오늘은 별장세 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별장'이라고 하면 큰 부자들이 소유할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요즘은 '별장'이라는 말 대신 '세컨하우스'라고 부르는 집들이 많이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1. 별장세? '별장세'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지 및 건축물의 면적기준, 건축물의 과액 기준, 지역 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규정해 놓은 이유는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기 위해서 입니다. 별장의 중과세 규정은 1973년 군부독재 시절에 만들어 진것인데요, 사치와 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