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별장세 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별장'이라고 하면 큰 부자들이 소유할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요즘은 '별장'이라는 말 대신 '세컨하우스'라고 부르는 집들이 많이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1. 별장세?
'별장세'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지 및 건축물의 면적기준, 건축물의 과액 기준, 지역 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규정해 놓은 이유는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기 위해서 입니다.
별장의 중과세 규정은 1973년 군부독재 시절에 만들어 진것인데요, 사치와 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휴양, 피서, 놀이 용도로 활용되는 건물을 '별장'으로 규정하고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별장의 재산세는 무려 과세표준의 4%에 이릅니다.
요건에만 해당되면, 시골의 대궐같은 전원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에 상관없이 별장으로 분류해서 중과세를 적용시키는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제도의 도입 당시에는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형성된 일부 고소득층들의 무분별한 사치를 억제할 필요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당시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국민들의 여가인식을 고려하면 너무 시대착오적인 제도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올렸던 글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별장, 아니 세컨하우스는 이제 누구나 필요에 의해 가질 수 있는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2. 별장 중과세, 5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2022년 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별장은 지금도 사치성 재산인가?' 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73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별장이 사치성 재산 중 하나로 지정되었고, 취득세와 재산세가 중과세되기 시작하였음
- 하지만 과세환경의 변화로 별장 중과세 제도는 더 이상 그 입법목적의 타당성이 유지되기 어려움
-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위험 지역이 증가하는 가운데, 별장을 통한 멀티해비테이션 거주방식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국민들의 주거형태 및 생활방식의 변화를 인정하고 장려하며, 지방의 인구 유입 및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별장 중과세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사실 이 보고서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별장세 폐지를 주장한 것입니다.
현재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위험에 있는 지역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절반 수준인 113개 였습니다.
해당 지역의 소멸을 막고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 등이 흉가로 전락하면 오히려 더 큰 골칫덩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2023. 2. 27.날에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곧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에 상정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3월 중순이면 별장세는 50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3. 앞으로의 전망
이번 별장 중과세 폐지로 인해, 앞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거래가 활성화 되어 취득세 세임 증가와 함께 외부 인구 유입으로 체류인구가 증가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은퇴자 등 귀농, 귀촌의 활성화로 거시적 관점의 정주권 여건도 마련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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