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하우스

최소한의 비용으로 세컨하우스를 마련하는 방법 2가지

아만보TV 2023. 3. 28. 18:00

이번 시간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세컨하우스를 마련하는 방법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쓴 글중에 있는 내용인데요. 세컨하우스는 궂이 크게 지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의 실제 사례를 소개한 내용이므로 세컨하우스의 규모를 검토하실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컨하우스의 규모 정하기

 

세컨하우스의 규모 정하기

안녕하세요. '꿀팁삼촌'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세컨하우스의 규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컨하우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두 번째 집이고, 즐기기 위한 집이기 때문에 굳이 크게 지을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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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막 vs 소형주택

 

2억원 내에서 세컨하우스를 갖기 위해서는 100평 내외의 작은 땅에 6평 내외의 초소형 주택 정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땅값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고(평당 50~100만원 선), 이동식주택도 가격 편차가 크지만(2~4,000만원), 너무 욕심부리지 않으면 1억원 대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신축을 하면 신경 쓸 일이 아주 많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들어 현장에 배송해 주는 이동식주택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동식주택 설치를 결정하신 분들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주택으로 허가를 받을 것이냐, 농막이으로 이용할 것이냐"가 그 고민입니다.

 주택으로 허가를 받으면 내가 원하는대로 꾸밀 수 있지만 1가구 2주택 문제로 세금폭탄을 맞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고, 그냥 농막으로 이용하려 하니 규제가 너무 많아 제대로 된 힐링이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2. 장점과 단점 비교

 

먼저 건물의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은 건폐율, 용적률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건축물의 규모를 정할 수 있지만 '농막'은 6평 한도내에서만 허용됩니다.

 

그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은 주거 하기 위한 건물이므로 모든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무데크는 물론, 건폐율 한도내에서 파고라, 정자, 창고 등 필요한 시설을 모두 설치할 수 있고, 유실수, 조경수, 잔디, 꽃 등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막'은 지목 상 농지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농지법에 따른 각종 규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콘크리트 포장, 데크, 파쇄석, 잔디 등이 모두 불가합니다.

 

또, 건물의 내구성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은 콘크리트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침하의 우려 없이 견고합니다.

'농막'은 콘크리트 기초가 불가하고, 보통 파쇄석을 깔고 6개의 주춧돌을 놓은 후 그 위에 농막을 올리기 때문에 부분침하가 발생하여 문이 닫히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건물의 활용도를 보겠습니다.

'주택'은 내가 이용하지 않을 때 본채나 별채를 활용한 임대 등 수익사업이 가능합니다.

'농막'은 근본적으로 주말 별장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숙박도 금지되어 있고, 임대 등 수익활동 역시 불가합니다.

 

 

 

3. '농막'이 규제가 많은 이유

 

저도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 같습니다.

어느 곳이던지 지역에서 활동해 오던 건축업자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동식주택이 인기를 끌면서 여기저기에 우후죽순 농막들이 생기게 되면서 집을 짓는 수요가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건축업자들이 군청에 '농막'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널리 알려진 내용입니다. '농막' 이용자분들이 주말마다 시끄럽게 놀다가 가므로 주변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경우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이나 원송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농막'으로 신고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법을 준수하면서 이용하는 멋진 시민의식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4. 결론

 

위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농막'을 주말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각종 규제와 단속 등으로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농막'과 '소형주택'을 비교하면,

단열규정 때문에 일반 농막보다는 주택용이 몇백만원 정도 비싸겠지만 그만큼 단열이 잘 되어 투자한 값어치가 있을 것이고, 농지정용부담금과 인허가 비용이 더 들겠지만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투자한 금액 이상의 재산가치 상승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컨하우스를 가지려는 목적이 농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직접 기른 농산물을 수확하는 기쁨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휴식과 힐링이 필요해서 놀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꽃도 심고 나무도 키우는 등 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며 얻는 즐거움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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